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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5.18 2015누10910
건축용도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충북 괴산군 C(이하 ‘C’라고만 한다) D 대 3,144㎡ 및 E 대 3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단독주택 제가 내지 바동호 총 6동(이하 위 6동을 ‘이 사건 단독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단독주택 제 동호를 ‘이 사건 단독주택 동’이라는 방식으로 표시한다)의 공유자이다.

원고들은 2014. 7. 18. 이 사건 단독주택 나, 다, 바동의 용도를 단독주택에서 숙박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용도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4. 7. 24. 원고들에게 도로점용변경허가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고, 원고들은 2014. 7. 29. 이에 대한 보완을 완료하였다.

피고는 2014. 9. 26.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1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들은 2014. 12. 26.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2.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다면 다른 공익상 필요가 없는 한 허가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단독주택 나, 다, 바동을 2009년 건축 당시부터 계속하여 ‘F펜션’이라는 상호로 가족단위 숙박시설, 즉 펜션으로 사용하여 왔고, 이 사건 신청은 그 동안 사용하여 왔던 사실상의 용도에 부합하도록 공부상의 용도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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