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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14 2018누72316
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7. 3. 27. 인천 남구 E 대 185㎡(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의 공동주택 건축허가[철근콘크리트조 연면적 341.64㎡(지상 1~4층), 허가번호 F]의 건축주명의를 이 사건 대지 소유자인 D(제1심에서 피고보조참가를 하였다가 이 법원 제2차 변론기일에서 신청을 취하하였다)에서 원고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피고에게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건축주명의변경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면서, D 명의의 2016. 11. 9.자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하였다.

나. 원래 이 사건 대지상 건축허가의 주용도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었는데 이 사건 신고 전 2017. 3. 7. D의 신청에 의하여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주용도 허가사항이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2017. 3. 28.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것’ 등을 보완사항으로 하여 이 사건 신고에 대한 보완요구를 하였고, 2017. 4. 1. 및 2017. 5. 8. 원고들에 대하여 위 보완사항이 보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 보완을 촉구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위 보완기한을 2017. 7. 12.까지로 연장하였으나 원고들은 위 기한까지도 보완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7. 7. 14.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것’이라는 보완사항이 보완기한 내에 보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가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3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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