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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5구합50539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2. 3.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한 농지보전부담금 17,633,400원의 부과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이하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4. 1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임의경매절차에서 김포시 D, E, F 토지, G 토지의 1/2 지분을 매수하였고, 2014. 12. 1. 위 토지 중 G 토지에 관하여는 각 1/4 지분씩,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이 위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에 위 각 토지의 소유자인 H은 김포시 I면장으로부터 위 D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 건축 목적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J은 후평리 F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 건축 목적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H과 J은 위 각 건축허가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됨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H 17,633,400원, J 18,680,850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1. 12. 김포시 I면장에게 D 지상의 단독주택 건축주 명의를 H에서 원고(선정당사자)로, F 지상의 단독주택 건축주 명의를 J에서 선정자 B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각 건축주 명의변경신고를 하였고, I면장은 2015. 1. 20.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이 H, J으로부터 농지보전부담금을 양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농지보전금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제10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함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명의자로서의 지위 또한 승계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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