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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5 2017구합21922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신청 1) 원고들은 2017. 3. 2. 피고에게 대구 동구 I 대 2,289㎡, J 공장용지 1,745㎡ 및 K 대 119㎡ 합계 4,153㎡(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에 건축면적 319.5㎡의 자동차관리시설(매매장)의 신축을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하고, 이에 따라 신축될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2) 이 사건 건물에서는 7개동의 매장이 운영될 예정이고, 이 사건 건물의 설계계요에는 이 사건 건물의 주차공간으로 1대를 예정하고 있다.

나. 피고의 보완 요청 및 원고들의 답변 - 진출입로가 교차지점으로 교통상충(사고) 발생 우려됨에 따라 Set-back 필요 - 불법 주정차 발생 우려 및 고객 주차장 부재로 인해 주차수요예측, 대상 사업지 발생교통량 예측 등을 통해 적정 고객주차면 설치, 주차단속 CCTV 설치 필요.

1) 피고는 이 사건 신청 이후 인근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교통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반대하는 민원을 접수받고, 2017. 4. 19. 교통과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2017. 4. 20. 교통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았다. 2) 피고는 2017. 4. 21.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아래 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7. 5. 10. 원고들에게 다시 보완을 요청하였다.

- 다수민원에 따른 관련 부서에서의 교통상충(사고) 발생 우려에 따른 완화차로(Set-back) 설치, 불법 주정차 및 고객 주차장 부재로 인한 주차수용 예측, 대상사업지 발생 교통량 예측 등을 통해 적정 고객주차면 설치, 주차단속 CCTV 설치 등 매매장 건축에 따른 교통관련 의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보완통지

가. 관련부서(교통과) 의견내용 반영 및 조치계획 제출

나. 인근 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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