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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7 2019구합1452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들의 건축허가신청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회사’라고 한다

)은 2018. 8. 31. 피고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C 임야 1,888㎡, D 임야 45㎡, E 임야 294㎡에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4동(28세대)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 산지전용허가신청이 포함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2) 원고 B은 같은 날 피고에게 F 임야 526㎡에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1동(8세대)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 산지전용허가신청이 포함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원고들의 위 각 건축허가신청을 ‘이 사건 신청’이라 하고, 그 신청지를 ‘이 사건 신청지’라 하며, 그중 일부 필지만 특정할 때는 지번만으로 표시한다). 나.

피고의 보완요구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1) 피고는 2018. 9. 3. 원고들에게 2018. 9. 24.까지 군사협의 결과 서류, 구조안전확인서 및 구조계산서 등의 주로 미비한 서류들을 제출해달라는 보완을 요구하면서 “관련 부서 협의 결과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세움터 건축행정 업무 전반을 전자화한 건축행정시스템으로 민원인들은 위 시스템을 통해 건축 인허가 민원을 신청하고 민원 처리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상 협의 결과를 참고하여 기한 내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2) 피고는 2018. 11. 23. 다시 원고들에게 2018. 12. 29.까지 주로 건축법 시행령상의 차면시설, 내부마감재료, 채광면적 등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관련 보완을 요구하면서 “관련 부서 협의 결과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세움터상 협의 결과를 참고하여 기한 내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순 번 협의부서 (회신일) 회신 결과 회신내용 협의제목 : 이 사건 신청에 따른 협의 2018. 11. 2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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