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9. 29. 원고들에 대하여 한 건축용도변경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충북 괴산군 C(이하 ‘C’라고만 한다) D, E 지상 단독주택 6동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4. 7. 18. 위 단독주택 6동 중 제나, 다, 바동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용도를 단독주택에서 숙박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용도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4. 7. 24. 원고들에게 도로점용변경허가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고, 원고들은 2014. 7. 29. 이에 대한 보완을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2014. 9. 26. 원고들에게,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이 사건 신청은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1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4. 12. 26.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2.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다면 다른 공익상 필요가 없는 한 허가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2009년 건축 당시부터 계속하여 ‘F펜션’이라는 상호로 가족단위숙박시설, 즉 펜션으로 사용하여 왔고, 이 사건 신청은 그 동안 사용하여 왔던 사실상의 용도에 부합하도록 공부상의 용도만을 바꾸려는 취지이며,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후 추가적인 공사나 현상변경은 없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은 피고가 염려하는 바와 같이 소위 러브호텔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