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노인요양센터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경 외 2인)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조세현 외 1인)
변론종결
2017. 6. 9.
주문
1. 피고가 2015. 2. 3. 16:30경 서울 금천구 (주소 생략)에 있는 원고 운영의 △△△호실 내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3,776,94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 사고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448,63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금천구 (주소 생략)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고, 피고는 원고의 시설에서 요양을 받았던 사람이다.
나. 2015. 2. 3. 16:30경 노인요양센터 ○○○○ △△△호실 내에서, 피고가 넘어지면서 우측 대퇴 경부 및 전자간 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을 입었다(이하 전체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사고경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5. 2. 3 원고시설 내 병실에서 홀로 걸어 다니다가 시설 내에 있는 3단 서랍장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다른 입소자가 자신의 개인 사물함에서 소지품을 꺼내려고 개인사물함 서랍을 여는 순간 헐거워졌던 사물함 서랍이 빠지면서 자신의 앞쪽을 덮치는 바람에 뒤로 넘어지면서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경위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없다.
나. 손해액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기왕 치료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합계는 20,937,941원이나, 그 중 피고의 본인부담분 합계액이 8,353,969원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분 합계액이 12,583,972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며,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인바(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910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치료비 합계액 20,937,941원에서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의 과실 비율 60%에 상응하는 12,562,764원( = 20,937,941원 X 0.6, 원미만 버림)을 과실상계하고 남은 8,375,177원에서 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 합계액 12,583,972원을 공제하게 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금원은 없다.
2) 간병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는 2015. 7.경부터 2016. 8.경까지 매달 228만원씩 합계 31,920,000원을 간병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피고는 간병비를 실제 지출액이 아니라 도시일용노임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장래가 아니라 이미 발생한 간병비 손해에 대한 보상은 피고가 실재로 지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함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1927년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88세의 노인이었고 어느 정도 일상생활의 개호가 필요하여 원고 요양시설에서 요양을 받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해를 입고 2015. 2. 28. 고관절 반인공관절반치환 수술을 받은 사실, ③ □□종합병원 의사 소외 1 작성의 진단서 상으로는 수술후 약 12주의 안정가료 및 기타 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및 피고가 간병비의 지출과 관련하여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의 간병비는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15,000,000원을 초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위자료 산정
원고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요양기관이라는 점, 피고가 당시 88세의 고령이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받았고, 오랫동안 재활치료도 받았다는 점, 피고가 현재까지도 이 사건 사고 이전과 유사한 정도의 건강상태를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5,000,000원 정도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 과실상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 담당 요양보호사가 이 사건 사고 후 피고를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병원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고 복귀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책임비율을 4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책임비율을 70% 정도까지만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위로 발생하였다는 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약 88세의 고령이고, 요양병원에 입원하여야 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였던 사실, ② 원고 소속 요양보호사 소외 2는 피고가 넘어져 다친 사실을 알고 이를 즉시 원고 시설 의료팀에 보고하였고, 피고는 의료법인 □□종합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처치 검사 및 진료를 받은 사실, ③ 당시 □□종합병원에서는 피고에게 특별한 이상이 없으니 퇴원해도 된다고 하였고, 이를 신뢰한 피고와 피고를 수행한 원고의 직원이 원고 시설로 복귀한 사실, ④ 그 후 원고가 다시 통증을 호소하여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건대, 원고의 책임비율을 손해액의 4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4. 최종 손해배상액의 산정
가. 기발생한 간병비 : 6,000,000원 = 15,000,000원 X 40%(원고 책임 비율)
나. 위자료 : 5,000,000원
다. 최종 손해배상액 3,776,940원 = 11,000,000원( = 6,000,000원 + 5,000,000원 ) - 기지급금 7,223,060원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3,776,9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그 채권액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가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손해배상금 채무의 확인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범위에서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