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 책임의 제한’ 부분 마지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상에서 보행하던 원고의 과실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책임비율을 60% 이하(원고의 과실40% 이상)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고 경위, 사고 장소 및 시각, 원고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각 과실 내용 및 그 정도 등 소송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들, 특히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가락시장 내에 있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통행로로서 당시 보행자의 통행도 충분히 예상되는 곳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타당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13, 16, 1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용인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