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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1다208413 판결
[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에 따라 제기한 구상금소송을 심리하는 사실심법원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

원고,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은정)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 담당변호사 이상곤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20. 12. 24. 선고 2020나3430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가 도로 3차로 바닥 우측 보도턱에 설치해 둔 차량진입용 발판이 불상의 경위로 원래의 위치를 벗어나 도로 2차로에 옮겨진 사실, 마침 소외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도로 2차로상에 있던 위 발판을 충격하고 넘어져 상완골관절융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인의 치료비 합계 5,496,600원 중 본인일부부담금 1,358,730원을 제외한 나머지 치료비 4,137,870원을 요양급여로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피고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은 피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2,748,300원(= 5,496,600원 × 0.5)에서 소외인이 원고의 보험급여를 통해 지급받을 수 없는 손해인 1,358,730원을 피고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도록 이를 공제한 1,389,570원(= 2,748,300원-1,358,730원)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1,389,57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인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누릴 수 있는 법적 지위와의 균형이나 이익형량, 보험급여 수급권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공단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에 따라 원고가 소외인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원고가 지급한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액수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범위를 이와 달리 산정하여 그 부분에 한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 공단부담금에 가해자의 책임비율을 곱한 금액’이 공단의 구상금으로 산정되므로 가해자의 책임비율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피해자의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사고 당사자인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주장·증명을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공단의 구상금소송에서는 공단이 사고 당사자가 아니고 소액 다수의 구상금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사고 경위 등 소송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관한 주장·증명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상금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후속 손해배상소송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하여 가해자의 책임비율을 충실하게 심리·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덧붙여 둔다 .

3.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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