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2. 3. 16:3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원고 운영의 E호실 내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금천구 D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고, 피고는 원고의 시설에서 요양을 받았던 사람이다.
나. 2015. 2. 3. 16:30경 노인요양센터 A E호실 내에서, 피고가 넘어지면서 우측 대퇴 경부 및 전자간 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을 입었다
(이하 전체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사고경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5. 2. 3 원고시설 내 병실에서 홀로 걸어 다니다가 시설 내에 있는 3단 서랍장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다른 입소자가 자신의 개인 사물함에서 소지품을 꺼내려고 개인사물함 서랍을 여는 순간 헐거워졌던 사물함 서랍이 빠지면서 자신의 앞쪽을 덮치는 바람에 뒤로 넘어지면서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경위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없다.
나. 손해액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기왕 치료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합계는 20,937,941원이나, 그 중 피고의 본인부담분 합계액이 8,353,969원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분 합계액이 12,583,972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