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1. 1. 경부터 2016. 10. 25. 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새마을 금고에서 근무하면서, 2015. 12. 28. 경부터 2016. 10. 경까지 출납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8. 피해자의 보조부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 일시 예치금 계좌, 계좌번호: D)에 입금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서울 성북구 종 암로 108에 있는 기업은행 종암동 지점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에 3,000만 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현금 자동 입출 금기에 보관하는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여 전산상으로는 차액이 발생하지 않게 외관을 작 출한 다음 위 2,000만 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5. 5,500만 원, 2016. 8. 16. 2,000만 원, 2016. 10. 17. 500만 원, 2016. 10. 21. 101만 원 합계 1억 101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감경영역 (6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횡령 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