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11. 01:30 경 서울 서초구 B에 위치한 C 편의점에서 현금 입출 금기 위에 올려 져 있던 피해자 D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1. 03:49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 입출 금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집어넣은 뒤 카드 뒷면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눌러 301,200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1. 03:55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 입출 금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집어넣은 뒤 카드 뒷면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눌러 301,200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11. 04:05 경 사이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수퍼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 입출 금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집어넣은 뒤 카드 뒷면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눌러 100만 원씩 5회에 걸쳐 도합 50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가.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3. 10. 19:00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압구정 초등학교에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양재 그린공원 앞까지 K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3. 10. 22:00 경 양재 그린공원 앞에서 서초구 양재동 소재 ‘ 와’ PC 방 주차장까지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3. 11. 03:45 경 서초구 양재동 소재 ‘ 와’ PC 방에서 출발하여 위 제 1의 나. 항 내지 라.
항까지의 범행을 범하기 위해 위 F, H 편의점, J 수퍼를 경유하여 압구정 초등학교까지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