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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93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부터 2016. 7. 경까지 웨딩 컨설팅을 하는 주식회사 C에서 웨딩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예비 신랑ㆍ신부에게 웨딩 패키지( 스튜 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를 상담, 계약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결혼식 관련 상담 중 E에게 “ 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면 할인해 주겠다.

” 고 하여 위 E로부터 900,000원을 지급 받은 후 이를 회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채 위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0. 경부터 2016. 8.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객 77명으로부터 총 159,969,800원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지급 받거나 현금으로 지급 받은 후 이를 회사에 입금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서울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피고인의 각 은행거래 내역

1. 각 계좌분석

1. 웨딩 컨설팅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8 월 ~3 년) 서술 식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금액이 큰 반면에, 피해자는 2,500만 원 정도밖에 변제 받지 못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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