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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87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고단 2519호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73]

1. 컴퓨터 등사용 사기

가. 2016. 12.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2. 12:20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 ’에서 피해 자로부터 직원들의 급여를 주는데 필요하니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IBK 기업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G)를 건네받자 피해 자가 시각 장애인으로서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되더라도 인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허락 받은 것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F 인근에 설치된 현금 입출 금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금 5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한 후,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H)에서 위 금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 자로부터 허락 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6. 12.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5. 21:00 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귀금속 점에서 피해자 C에게 귀걸이와 목걸이를 골라 주겠다고

하던 중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현금으로 사야 싸게 살 수 있으니 귀걸이와 목걸이를 사는데 필요한 현금 70만 원 정도를 찾아오겠다’ 고 말하여 C으로부터 이에 대한 승낙을 받고 위 체크카드를 교부 받은 다음, 같은 날 22:15 경 위 J 인근에 있던

IBK 기업은행 ATM 기기에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 및 100만 원을 출금하는 내용을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무렵 총 6회에 걸쳐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 자로부터 허락 받은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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