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1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02:4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종암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묵동 33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알 페 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