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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30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4. 14. 서울 성북구 B빌딩 지하 C게임장에서, 피해자 D에게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그만두려는 동업자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 2천만 원을 투자하면 1달 안에 원금을 상환하고 이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동업자에게 돈을 주거나,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1,4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7. 3. 15.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지하철역 앞에 있는 H게임장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기업 A E, 가게시제도 다빼앗기고 돈이 없다 좀부쳐줘라. 중부경찰서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게임오락기를 모두 빼앗겨서 돈이 1,400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0일안에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게임장 월세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게임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20. 불상의 게임기판매업자에게 게임기 40대에 대한 대금 1,4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즉석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게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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