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3. 6. 경 시흥시 B 409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라는 상호의 불법 문신 시술업소에서, “C ”를 방문한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13만 원을 받고 타 투 머신을 이용하여 그 손님의 발목 부위 피하지방에 잉크를 침투시키는 방법으로 문신을 새겨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4. 경까지 약 36회에 걸쳐 그 곳을 방문한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10만 원 내지 40만 원을 받고 문신을 새겨 주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포괄하여, 유기 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식품 보건범죄 > 부정의료행위 > 제 2 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 의료행위는 다수 피해자의 건강과 공중 위생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
그러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문신으로 인한 건강 침해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실제로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피 시술자의 건강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