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0. 경 대전 서구 B 4 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찾아온 C에게 15만원을 받고 타 투 머신을 이용하여 C의 오른쪽 어깨, 팔, 손목 부위에 잉크를 침투시키는 방법으로 문신을 새겨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경까지 약 8회에 걸쳐 그 곳을 방문한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5만원 내지 15만원을 받고 문신을 새겨 주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의료법 피의사건 발생 검거보고( 무면허 의료행위)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 (C과 으 전화 통화)
1. 불법 문신 시술 받은 참고인 사진, 불법 문신 작업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포괄하여, 유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행한 불법 무면허 의료 시술( 문 신 시술) 이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 죄질이 가볍다 고만은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집행유예, 벌금형) 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요양원에 있는 노부모의 병원비를 책임지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문신 시술을 받은 사람들 스스로 문신 시술을 원하여 피고인이 이를 시술하게 되었고, 그 동안 별다른 부작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