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4. 8. 28. 14:00 경 안양시 만안구 D 오피스텔 4 호에서, 문신 시술용 전기 자동기구, 문신용 바늘 등을 이용하여 피부에 문신용 잉크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E에게 ‘ 연 꽃’ 문양을 새겨 주고, F에게 ‘ 장 미’ 문양 및 ‘ 제비’ 문양을 새겨 준 후 합계 21만 원의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문 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부정의료행위 > 제 2 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문신을 새겼고, 피해자에게 부작용이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 4. 8. 이 법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4. 4. 16. 확정되었는데, 이로부터 약 4개월 만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