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1. 2015. 4. 10. 18:00 경 대구 중구 B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가게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문신 시술 영업을 하면서 타 투시 술을 받기 위해 찾아온 D( 여 ,17 세 )에게 문신 시술 비용 5만 원을 받은 뒤, D의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에 타 투 머신의 바늘에 문신용 잉크를 묻힌 후 피부의 진피층까지 바늘을 찔러 넣어 색소를 진피층에 투입시키는 방법으로 'amabilis' 라는 글자를 새겨 주었다.
2. 2016. 3. 11. 22:0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문신 시술 비용 30만 원을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 번호 : E) 로 입금 받은 뒤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D의 왼쪽 발등에서 발목 부위에 장미꽃 그림을 새겨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문신 및 문신을 새겨 준 사무실 사진 관련)
1. 수사보고( 자동문신용기계 등 문신 매장 내부 모습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문신 비용지불 계좌 이체 관련), 수사보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 조( 포괄하여), 유기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 2 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