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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02 2017고단266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B에 있는 건물 1 층 5호에서 ‘C’ 라는 상호로 문신 시술 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 경 위 ‘C ’에서 문신 시술용 머 신, 잉크, 바늘 등을 이용하여 타 투 머신의 바늘에 색소 물감을 묻혀 진피까지 색소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D의 등과 왼쪽 어깨 및 팔에 ‘ 도깨비’ 그림을 새겨 넣어 문신을 시술하고 그 대가로 3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3. 경부터 2017. 4. 18. 경까지 총 1,015회에 걸쳐 손님들에게 문신을 시술하고 그 대가로 합계 65,08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범죄 일람표 정리 및 결과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3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포괄하여, 유기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 금형 병과)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 2 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5. 23.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 수익도 상당하다.

문신 시술행위의 경우 출혈과 감염, 2차 전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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