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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17 2016고단5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1. 경부터 군산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사가 아닌 사람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5. 4. 6. 경 위 ‘C ’에서 D에게 문신용 펜대에 색소를 채우고 일회용 바늘을 끼워 눈썹에 문신을 해 주고 시술 비 명목으로 150,000원을 받고,

2. 2015. 5. 4. 경 위 ‘C ’에서 D에게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아이라인에 문신을 해 주고 시술 비 명목으로 100,000원을 받고,

3. 2015. 8. 경 위 ‘C ’에서 D에게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입술에 문신을 해 주고 시술 비 명목으로 220,000원을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3회에 걸쳐 문신을 해 주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업소 사진 및 시술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 2 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벌금 100만 원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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