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3797 피고 인은 2018. 6. 6. 04:3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과거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피해자 E과 술을 마신 후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대리기사가 도착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양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고단 3900 피고 인은 2018. 7. 26. 10:10 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마트 앞 노상에서 위 마트에 물품을 공급하는 영업 사원인 피해자 H(28 세) 가 영업용 차량을 위 마트 앞에 주차해 놓아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7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J 전화 통화)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진단서 [2018 고단 39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1 년 3월 선고 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