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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52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254]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19. 01:00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39세) 과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 회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를 식당 입구 앞 카운터 모서리 부분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D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42 세) 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옆구리에 끼고 죄는 등 폭행하였다.

[2018 고단 154] 피고인은 2017. 1. 6. 06:32 경 서울 노원구 F 617동 1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G(32 세) 의 집에서, 피해자 G,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H( 여, 34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가 집으로 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 어깨 등을 수 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2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D의 상해 부위 사진, CCTV 사진

1. 상해진단서 [2018 고단 1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H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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