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570』 피고인은 2018. 6. 14. 01:25 경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 여관’ 앞에 앉아 있던 중 그 앞에 정차한 피해자 D(19 세) 운전의 승용차 전조등 불빛이 피고인을 비추었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각목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왜 여기서 차량을 웅웅거리며 있느냐,
잠시 따라와 봐라 ”라고 말하고 약 70m 떨어진 E 빌라 F 앞 골목길까지 걸어간 다음, 그 곳에 세워 진 카니발 승합차 뒤에 숨어 있다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 전체 길이 16cm, 칼날 길이 6.5cm )를 꺼 내 들고 피고 인의 뒤를 따라오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전방 가슴 부위의 열상( 길이 6cm)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3900』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1. 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 병원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를 넘겨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I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J)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비밀번호가 기재된 통장 1개와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5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범행에 사용한 흉기 사진),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영상 분석 등, CCTV 영상사진,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2018 고단 39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