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04』 피고인은 2016. 4. 17. 17:20 경 강릉시 B에 있는, C 마트 앞에서 피해자 D(43 세) 가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961』 피고인은 2016. 6. 20. 00:00 경 강릉시 E에 있는 'F' 주점 앞에서 피해자 G(48 세) 가 자신의 테이블에 말없이 앉았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코 부분의 열린 상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피해자 G과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징역 4월 - 2년[ 기본 범죄인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에 대한 권고 형량인 징역 4월 - 1년 6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기본영역) 과 경합 범죄인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에 대한 권고 형량인 징역 2월 - 1년{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감경영역( 처벌 불원)} 을 토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