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664]
1. 피고인은 2018. 3. 20. 01:55 경 서울 중랑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술, 안주 등 합계 130,000원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900]
2. 피고인은 2018. 3. 18. 22:15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수단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주 1 병, 병맥주 2 병, 캔 맥주 4개, 마른 안주 1개 합계 4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6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술값 미지불에 대하여)
1. 술값 영수증
1. 현장 사진 [2018 고단 39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관련)
1. 영업신고 증
1. 영수증
1. 피고인 소지 카드 및 현금 사진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종전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