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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6고단606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선족 등으로 구성된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 조직원들이 불상지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보안강화 조치가 필요 하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계좌 정보를 알아 내어 임의로 이체하거나 피해자들 로 하여금 다른 계좌로 예금을 이체하도록 하면, 이를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 인출 책’ 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후 D에게 인출 책을 모집하도록 지시하였고, D은 이에 따라 E, F 등 인출 책을 모집하여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에게 연결해 주었다.

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자는 2014. 11. 21. 경 피해자 G에게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계좌 인터넷 뱅킹 ID,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알려줘야 한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H 은행 계좌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금융정보를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D에게 인출 책을 모집해 줄 것을 지시하였고, D은 E을 통하여 위 피해자의 예금을 이체 받아 인출하여 줄 I를 물색하여 미리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에 알려 주고, 위 조직의 성명 불상자는 H 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은행 정보처리장치에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의 예금 4,860만 원을 I의 J 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 E, I, K 및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4. 12.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7, 8 기 재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에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들의 예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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