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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5고단8169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수법을 이용하는 사기 조직은 ‘ 유인책( 일명 텔 레 마케 터)’ 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여 필요한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관리계좌로 피해자들의 자금을 이체하고, ‘ 자금 책’ 은 자금의 입출금을 총괄하며, ‘ 인출 책’ 이 ‘ 자금 책’ 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입출금하여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4. 20. 경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을 다른 ‘ 인출 책 ’에게 전달해 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토록 하고 자금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여 이를 돕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5. 4. 21. 09:2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D 검사를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다” 고 거짓말하고, 허위 검찰청 사이트인 ‘E ’에 허위 범죄사실과 고소장 등을 미리 입력하여 두고 피해자 C로 하여금 접속하여 확인하게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주민등록번호, 계좌 이체 비밀번호, OTP 번호 등 금융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F )에서 피해자 G 명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1,179만 원을 이체한 다음 피해자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I) 로 합계 3,700만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1. 09:00 경 성명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같은 날 13:00 경 서울 서대문구 신한 은행 신촌 지점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3:30 경 서울 마포구 신한 은행 서교 중앙 지점에서 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인근에 대기 중이 던 다른 조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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