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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2632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및...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계좌 확인이 필요 하다’ 고 기망하고 피해자들을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 하여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후 미리 준비해 둔 이른바 대포계좌로 피해자들의 예금을 이체하여 편취하는 수법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15. 1. 경 중화 인민 공화국( 다음부터 “ 중국” 이라 한다) 불상지에서, 중국 국적의 일명 ‘D’ 이 운영하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에서 한국인 상담원들을 모집하고 콜 센터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위 조직의 총책인 D, 가짜 검찰청 사이트를 관리하고 대포 통장 및 한국에 있는 인출 책을 관리하는 중국 국적의 일명 ‘E’, 콜 센터 상담원으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내는 역할을 하는 F, G, H, I, J, K, 그 외 대포계좌 모집 책, 편취 금 이체 및 현금 인출 책 등을 비롯한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검찰을 사칭하는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1.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가짜 검찰청 사이트를 만들고, 전화금융 사기 콜 센터 팀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5. 4. 23. 경 중국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개설되었다.

현재 사용하는 통장이 몇 개 있고, 잔액이 얼마나 되느냐.

개설된 통장을 돈을 받고 판 사실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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