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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5 2016고단43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4395』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금융 사기 조직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 및 한국인 등으로 구성되어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한 다음 그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알아 내어 피해자들의 예금을 이체하는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역할( 콜센터), 대출 광고 등을 게시하여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 통장 모집 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 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본 건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 인출 책 및 전달 책), 위와 같은 인출 책을 모집하는 역할( 인출 책 등 모집 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성명 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F은 인출 책을 모집하거나 G을 통해 인출 책을 모집하게 하는 역할을, G은 F의 지시에 따라 인출 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고, 이에 따라 G은 2014. 12. 경 지인 인 피고인에게 “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인출 책을 구하고 있고, 인출 책을 소개할 때마다 그에 대한 수당을 주겠다” 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2. 초 순경 위 G에게 지인인 H을 소개해 주었고, H은 지인인 I을 통해 위 조직을 위해 인출 책으로 활동할 J, K을 섭외하여 본 건 조직에 소개해 주는 등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 과의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L 관련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콜센터) 은 2014. 12. 15. 10:30 경 피해자 L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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