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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151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증 제 2호를...

이유

범죄사실

[ 기초 사실] 피고인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속이면서 각종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가 속칭 대포 통장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속인 조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게 하여 이를 속여 뺏는 전화금융 사기 (voice phishing)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를 직접 만 나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내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속칭 ‘ 현금 수거 책’ 이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 총책’ 의 지시를 받은 인출 총책인 일명 ‘J’( 위 챗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WeChAt) 대화명) 와 일명 ‘K'( 위 챗 대화명 )로부터 피해 금의 2~3 %를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총책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 위챗을 통해 인출 총책들 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아 피해 자로부터 피해 금을 받아 이를 성명 불상의 전달 책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속여 뺏기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총책, 인출 총책, 전달 책 등과 차례로 공모하였다.

『2015 고단 1510』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총책은 2015. 8. 19. 14:28 경부터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서울 중앙 지검 검사로 속이면서 ‘ 명의 도용 사건이 발생하여 피해자의 예금이 인출될 위험이 있으니, 이를 현금으로 찾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통해 건네주면 현금 코드를 확인하고 다시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인출 총책들에게 피고인들을 통해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오도록 지시하였고, 인출 총책들은 위챗을 통해 피고인 B에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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