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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550946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6,821,06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16.부터 2010. 6. 22.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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