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10 2015가단1085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31.부터 2015. 4. 2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31.부터 2015. 4. 21.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