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6.10 2015가단1085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31.부터 2015. 4. 2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