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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가단12587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0.부터 2018. 7. 16.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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