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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20가단521133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412,35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28.부터 2010. 7. 15.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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