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27063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462,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8.부터 2010. 6.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462,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8.부터 2010. 6. 1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