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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27063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462,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8.부터 2010. 6.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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