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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19 2018가단2668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9,760,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20.부터 2008. 12.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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