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08 2014고정4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434』 피고인은 2013. 7.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7. 11:5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고 종업원 D가 관리하는 E PC방에서, 사실은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컴퓨터의 사용승낙을 받아 컴퓨터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용요금을 낼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 D를 기망하여 같은 날 23:10경까지 컴퓨터를 사용한 뒤 사용요금 6,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인 C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435』 피고인은 2013. 7.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9. 19: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피씨방’에서 피씨방 사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컴퓨터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뚜렷한 직업이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용요금을 낼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31. 02:00경까지 컴퓨터를 사용한 뒤 요금 25,3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43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2014고정435』

1. 피고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