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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02 2012고단10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096』 피고인은 2012. 9. 5. 18:46경 대구시 서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PC방에서 피씨방 사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리니지 게임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뚜렷한 직업이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씨를 사용하더라도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용요금을 낼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음 날 08:38경까지 약 14시간 동안 피씨를 이용한 뒤 이용대금 12,6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120』 피고인은 2012. 9. 10. 09:27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피씨방’에서 피씨방 사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컴퓨터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뚜렷한 직업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용요금을 낼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음날 04:47경까지 약 19시간 20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한 뒤 사용요금 11,7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794』 피고인은 2012. 9. 3. 21:00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피씨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컴퓨터의 사용승낙을 받아 컴퓨터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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