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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9 2014고단36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651』

1. 피고인은 2014. 11. 10. 04:56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피씨방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 20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고 이용요금 20,3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2. 13:44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피씨방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날 19:45경까지 컴퓨터를 사용하고 이용요금 6,1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732』 피고인은 2014. 11. 20. 03:30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피씨방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날 08:30경까지 컴퓨터를 사용하고 이용요금 6,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759』 피고인은 2014. 11. 26. 22:28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M PC방에서, 사실은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컴퓨터 사용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N에게 컴퓨터를 이용하게 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한 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 그때부터 2014. 11. 28. 12:30경까지 총 37시간 31분간 컴퓨터를 사용하고 그 요금 합계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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