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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8 2015고단58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895』

1. 2015. 6.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7. 03:09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피시 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시 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인 F에게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시를 이용할 권리를 제공받은 뒤 대금 10,700원 상당의 피시 방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6.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2. 22:46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시를 이용할 권리 및 음료수 등을 제공받은 뒤 그 대금 45,3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5. 11.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8. 19:00 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피시 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시를 이용할 권리 및 음식 등을 제공받은 뒤 그 대금 47,4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170』

4. 피고인은 2016. 1. 3. 19:03 경 수원시 권선구 J, 3 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PC 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 PC 방의 종업원인 M를 기망하여 손님으로 입장한 후, 같은 달

4. 10:39 경까지 컴퓨터를 사용하고 그 대금 16,6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201』

5. 2015. 12.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6. 23:14 경 용인시 수지구 N 건물 6 층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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