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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7고단69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7. 1. 18.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 17:03 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관리하는 D 피시 방에서, 사실은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도 그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약 8 시간 30분 동안 그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 11,7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3. 13:00 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G 피시 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8시간 동안 그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 32,7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4. 18:43 경 경산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피시 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6시간 동안 그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 33,6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5. 19:36 경 경산시 L에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피시 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22시간 동안 그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 37,6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 N, K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사실 확인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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