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39』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23. 16: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PC방’에서 PC방 사용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음날 09:00경까지 약 17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한 뒤 사용요금 25,2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2,9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2. 26. 01:50경 포항시 북구 F건물 203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를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8만 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대구은행 현금카드, 농협 현금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7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6. 08:03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병원 입구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전항과 같이 훔쳐 소지하고 있던 G 명의로 된 대구은행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270,000원, 비밀번호 'J'을 입력하여 현금 27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5. 02:00 ~ 03:00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입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