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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8』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1. 2. 19:40 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53세) 가 운영하는 F 노래방 5 호실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마이크를 모니터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마이크와 모니터를 수리 비 합계 5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 20:35 경 대전 중구 G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I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머리로 위 경찰관의 턱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450』 피고인은 2018. 1. 7. 01:30 경 대전시 중구 J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K’ 가게 앞에서 피해자 L(50 세) 이 피고인의 처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E 및 손괴된 모니터 사진, 피의자 사진, 머리카락 빠진 사진

1. 견적서, 상해진단서 『2018 고단 4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현장사진

1.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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