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102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0. 06:00 경 대전 중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 연습장' 5번 방 안에서, 일행들과 함께 게임을 하던 중 게임에 지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노래방기계 모니터를 왼손 바닥으로 1회 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위 모니터를 수리 비 2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