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4.13 2018고단37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니퍼, 가위( 대구지방 검찰청 2018년 압 제 362호의 증 제 5...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23.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8 고단 374] 피고인은 2017. 12. 5. 02:1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무인 사진관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가위로 지폐 교환기 자물쇠 구멍을 돌려 문을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7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679] 피고인은 2017. 12. 12. 00:01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무인 사진관에 들어가 손으로 지폐 교환기 자물쇠를 돌려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9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971]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4. 05:00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게임 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가위로 위 점포 사무실 잠금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열쇠로 현금 교환기와 인형 뽑기 게임기를 열어 꺼낸 현금 138,500원, 게임기와 사무실 열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5. 02:3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열쇠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교환기, 인형 뽑기 게임 기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37,5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2017. 12. 15. 대구 구치소 구금 경위 및 판결 문 첨부) [2018 고단 6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2018 고단 9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