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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76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 고단 765』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2. 9. 01:4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28 세) 이 수납 등록을 하려고 피고 인의 운전 면허증을 갖고 간 것에 불만을 품고 원무과 안내 데스크에 찾아가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2. 22:30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예식장 건너편 길에서 피해자 H(48 세 )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 당하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정도 때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I(50 세) 의 얼굴을 오른쪽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2. 11. 14:18 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L 매장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길가에 있던 벽돌 반조각을 집어 들어 2회 정도 위 매장 앞 유리에 던져 흠집을 내 어 수리비 1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5. 15:05 경 대전 중구 M에 있는 상가 건물 1 층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앞에 놓여 있던 항아리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출입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N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문 4 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7 고단 1041』 피고인은 2016. 10. 17. 19:39 경 대전 동구 중앙로 185 지하 상가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O이 걸레를 빨기 위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 청소 아줌마 ”라고 불렀는데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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