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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199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96』 피고인은 2016. 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4. 3.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2. 21. 08:00 경부터 같은 날 09:05 경까지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 씹할, 좆같은 개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치고,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 신고 하면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치면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을 툭툭 치면서 시비를 걸고 그 곳 바닥에서 팔굽혀 펴기를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서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이 미용실을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5. 11:30 경 대전 동구 D 입구 앞 다리 위에서 술에 취하여 품 바 공연을 하고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200,000원 상당의 심벌즈를 주먹으로 때려 심벌즈가 지지대로부터 떨어지도록 파손하고, 그 옆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38,000원 상당 G 슬리퍼 1개를 찢어 손괴하였다.

『2018 고단 2647』 피고인은 2018. 8. 3. 12:30 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먹더라도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낙지 볶음 1개, 소주 1 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9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CCTV 사진

1.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18 고단 26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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