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2927] 피고인은 2019. 2. 10. 18:0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C의 집에서 사촌 동생인 피해자 D( 여, 37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년 아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며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두 자루를 꺼 내들었고, 피해자가 놀라 현관문 밖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현관문 손잡이를 돌리며 문을 밀치고, 부엌칼로 현관문을 수 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 고단 5083] 피고인은 2019. 6. 16. 07:10 경 대전 중구 E 앞 노상에서 건물 주인 피해자 F( 남, 63세) 와 밀린 월세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좆같은 새끼야, 네 영 정사진을 걸어 놓고 염 라 대왕에게 데려 가라고 빌겠다.
너를 칼로 찔러서 죽여 버리고, 네 목을 따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 고단 440] 피고인은 피해자 G(68 세) 의 외조카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경제적 지원을 끊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해 악감정을 품고, 피해 자가 대전 중구 H에서 운영하는 ‘I 포장마차 ’를 여러 차례 찾아와 행패를 부리거나, 위 포장마차를 대전 중 구청에 신고 하여 단속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1. 8. 21:00 경부터 같은 날 21:15 경까지 위 I 포장마차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처 J에게 “ 삼촌하고 이혼하면 너는 남이다.
너 어려웠을 때 이렇게 도와주었는데 이러느냐,
개 같은 년 아, 씨발 년 아, 포장마차에 오는 손님들에게 몸이라도 팔아라!
”라고 크게 소리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포장마차 내에 있던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2. 14. 04:00 경...